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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분실·도난 당해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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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분실·도난 당해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17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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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재발급 또는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발표햐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대로 선불카드 분실 및 도난을 당한 경우 보상이 어려워 휴짓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받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당시 잔액으로 재발급되고 비씨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은 사용등록한 신고자에게 제권판결 없이도 재발급이 되지만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은 소비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하고 판결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돼 소비자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선불카드 위·변조 사고 발생 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 약관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선불카드의 양도성이 보장되고 재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데도 일부 카드사들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된 내용만 인정해 카드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환불 절차 역시 무기명식 선불카드 폐기후 거래취소시에도 환불 허용하고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를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발행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기존처럼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이 환불된다.

선불카드가 일반 신용·체크카드보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들은 국세·지방세는 가맹점수수료가 낮거나 없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의로 결제를 차단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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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s 2016-11-19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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