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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조원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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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조원태 검찰 고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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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한진그룹 일가에 과징금 14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의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각 7억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3인이 주식 100%를 보유했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대한항공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싸이버스카이가 기내에서 판매하는 제동목장 한우, 닭, 파프리카 등과 제주워터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기내 승무원을 통해 상품 홍보활동까지 했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 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 계약 체결, 상품 이미지 교체 작업 등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기존 4.3%에서 12.3%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인상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 계열사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씨가 주식 90%를 보유하다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게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경험이 전무했지만 지난 2009년 대한항공의 콜센터를 위탁받아 올해 4월까지 운영했다. 2010년 6월부터는 통신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 지급하는 등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2에 따라 한진 일가를 제재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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