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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배송받은 TV 10일후 열어보니 박살 상태..."보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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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배송받은 TV 10일후 열어보니 박살 상태..."보상불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2.02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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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택배가 도착하면 배송기사 아저씨가 가기 전에 제품을 뜯어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씩 방치해두었다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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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안**씨는 택배 확인을 늦게 해 30만 원이 공중분해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안 씨는 온라인몰에서 42인치 TV를 30만 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평수를 좀 넓혀서 이사를 가는 터라 거실 크기에 맞는 TV를 구매한 거였죠.

이사하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안 씨는 제품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열흘 간 얌전하게 보관했죠.

하지만 열흘 후 막상 개봉하니 웬걸. TV 모니터가 완전 박살이 나 있었어요. 중앙 하단 부분에서 시작된 금이 모니터 전체를 덮고 있었죠. 모니터가 켜지지도 않더라고요.

만약 제품 박스가 찢어지거나 망가져있었다면 배송되자마자 확인을 했겠지만 앞뒤 완전히 깨끗했었다고요.

뒤늦게 TV를 확인하니 제조일이 지난해 5월이더라고요. 1년 6개월도 더 지난 거죠. 배송상의 이유가 아닌 제조업체에서 출고되던 시점부터 부서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죠.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이미 배송 후 한참이 지나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불이나 교환은 물론이고 수리도 안 된다고 배 째라는 식이었죠. 제품이 어떤 상황인지 회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무조건 소비자 탓이라는 거예요.

배송된 제품을 바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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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6-12-03 11:24:30
박스에서 꺼내서 집에 설치하다
박살낸거 아닌가?
고이 다시 박스에 넣어놓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배송잘못이라 주장하면 손해 안봐도 된다고 누가 조언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