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비에도 신고 있던 양말까지 젖게 한 골프화를 불량으로 지적한 소비자에게 업체 측은 심의결과 '이상없음'으로 맞섰다.
소비자는 되돌려받은 신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던 데다 내부에 곰팡이까지 시커멓게 피어 있었다며 업체 측의 무성의함에 혀를 내둘렀다.
제주시 이도동에 사는 진 모(여)씨는 지난 8월10일 르꼬끄골프 매장에서 24만8천 원짜리 골프화를 구매했다.
처음 두 번 착용했을 때는 날씨가 좋았으나 세 번째 착용한 날은 라운딩 중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 신발이 젖고 말았다. 이후 9월 중순 네 번째로 신고 라운딩 중 후반 3홀을 남겨두고 안개비가 내리가 시작했다고.
신발이 젖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신발은 물론 흰 양말까지 누렇게 띠를 형성하며 젖어 버렸다. 같이 라운딩한 동료들은 누구 하나 신발이 젖은 사람이 없자 제품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구매한 매장을 찾아 신발을 맡겼으나 18일이 지난 10월7일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3심의기관을 통해 8시간 동안 신발의 4분의 1을 물에 담가놓는 실험을 했으나 물이 새지 않았다는 것.
매장 밖 도로에 차를 세워둬 항변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신발만 찾아온 진 씨는 집에 와서야 신발 상태를 보고 기가 막혔다.
신발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데다 신발 안에는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고 냄새까지 났다고.

매장과 본사 모두 심의 결과 이상없다는 결론이 났으니 그 이상 도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진 씨 주장이다.
진 씨는 심의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골프화가 키높이 신발이다 보니 단순히 물에 띄워두는 것 말고 직접 신발을 신은 정도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물이 새는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발에 곰팡이가 가득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서 제3의 기관에서 이상없다는 서류하나만으로 신발상태는 중요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는 르꼬끄 골프의 양심에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르꼬끄 골프는 제3심의기관을 통해 제조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는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테스트는 진 씨 주장과 달리 물이 있는 용기에 신발모형물을 넣은 신발이 바닥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외부적인 제품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 20시간 정도 신발을 보관했으나 젖음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골프화 제작시 봉제가 진행된 재봉땀수를 통해 습기가 스며들어, 점점 물이 스며드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는 심의분쟁조정 결과와 같이 신발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해당 제품은 접수 당시부터 깔창 아래부분에 이미 곰팡이가 발생된 상태로 전달 받았으며 이미 발생된 곰팡이의 경우 제거 수선 진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소비자원이나 다른 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제조과실로 판정 받을시 교환 및 환불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이상해 신발을 만져보니 내피 하부가 불룩하고 재봉부가 튀어나와 부상부위와 일치해서 이전글의 다른분 처럼 본사와 소비자보호원에 병원 영수증 까지 첨부해 심의받았습니다
아마추어인 저와 판매자도 이상을 느껴지는데 심의위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둡한 깔창을 깔고 신으면 괜찮을거라는 황당한 회신받았는데 억울함 다른 기관에 해보라보라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