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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잡는다...DSR 3년간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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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잡는다...DSR 3년간 단계적 적용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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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까지 이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주담대, 비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살펴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안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DSR 참고지표를 활용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오는 2018년에 개발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잇따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부채 증가속도가 한 풀 꺾인 만큼 LTV·DTI의 현행 규제비율(LTV 70%, DTI 수도권 60%)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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