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아동폭력에도 형사처벌 외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ㆍ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성ㆍ가정ㆍ아동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검사 1명씩 '연구 검사'를 지정해 지난 5개월간 분야별 법령ㆍ수사ㆍ판례상 문제점과 관련 형사정책 및 법령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 뒤 2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개했다.
공청회에는 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상담소, 인권실천연대, 형사정책연구원,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청소년상담원 등 관련 기관 대표와 학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법무부는 "주제발표 내용은 검사들의 개인 의견이지만 이들 제안과 수렴된 의견을 분석해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은영 춘천지검 검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특별법 위주 법률 체계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고 국가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남녀 개인문제로 평가하는 점, 성기 삽입만 강간죄로 보는 점, 강간죄 피해자를 '부녀'로 규정하면서 아내와 남성, 성전환자를 제외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성범죄를 기본 형법으로 규정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강간죄의 감경ㆍ가중 구성 요건을 둬 유형을 세분화하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친고제 규정을 폐지하고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의제강간추행도 친고제 제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검사는 아울러 1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을 엄중 처벌하고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와 가해자 재범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폭력 전담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ㆍ집단화ㆍ흉포화에 대응하고 이중조사 등을 막기 위한 위한 '검ㆍ경 광역수사기구'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가정폭력 범죄를 연구한 홍종희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은 가해자 처벌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 가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시 소극적 자세와 검찰의 사건처리시 피해자 의사 존중의 한계, 법원의 보호처분시 실효성 담보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홍 검사는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만큼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활성화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분류해 처우하기 위한 가해자 위험성 평가제,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 진단을 위한 전문조사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포함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조치하는 것)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아동복지법에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같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의료기관 치료 위탁 ▲상담소 상담 위탁 등의 다양한 보호처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건수가 2003년 1만6천408건에서 지난해 1만1천471건으로 줄어든 가운데 '아내 학대'가 같은 기간 87.2%에서 79.6%로 감소한 반면 '남편 학대'가 1.5%에서 2.6%로 증가했고 '아동 학대'는 0.5% 안팎, '노인 학대'는 1.7% 안팎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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