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 다녀온 후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났지만 아토피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에스테틱에서 구매한 수분크림을 사용한데다 아토피는 물놀이 후 두드러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계자 의견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는 의사의 권유로 구매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아이와 함께 충남에 있는 리솜스파캐슬을 찾았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한 후 리조트에서 묵은 그날 밤 새벽부터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 됐다. 이튿날 리조트 근처의 병원에서 ‘물놀이 후 홍반성발진’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박 씨의 자녀.

리솜스파캐슬 담당자에게는 1차적으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냈다. 모든 치료를 다 받은 후 치료비를 받기로 할 때만 해도 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근처에 다니던 병원으로 와서 한 달여 간 진료를 받고 리솜스파캐슬에 영수증을 보냈다.
며칠 후 업체에서는 자문을 구한 손해사정사가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원래 '아토피가 있으면 물놀이 후 두드러기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워터파크로 인한 두드러기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가 뒤늦게 병원을 다시 찾아 '물놀이 후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냈지만 두드러기가 나고 한달 여 정도 지난 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박 씨는 “물놀이를 좋아해서 전국의 유명한 워터파크를 다녀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리솜스파캐슬 측은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확인해 아토피가 있으면 물놀이 후 피부가 건조해져 두드러기가 더 잘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해사정사가 판단컨대 박 씨가 두 번째 방문한 병원의 영수증 총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에스테틱에서 구매한 보습크림 등이어서 의료비로 배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씨는 “아이가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의사의 권유로 구매한 것이지 에스테틱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그렇다면 두드러기로 인한 직접적인 병원 치료비와 약값이라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
리솜스파캐슬에서는 당일 5, 6천여 명이 방문했지만 두드러기 등 문제가 발생한 건은 박 씨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의 민원으로 담당 군청에서도 나와 당질 수질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수질 검사도 진행했으나 이상 없음으로 판명났다. 보험사에서도 대중이용시설로 수천 명 중 한 명에게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