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3일부터는 6등급 이하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신청 대상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3천500만 원 이하로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5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가 500만 원이었던 미소금융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도를 높였다. 새희망홀씨의 생계자금 지원한도 또한 2천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 확대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의 생계자금(800만 원) 및 대환자금(1천만 원) 지원한도를 최대 1천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2년씩 연장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 중 연소득 3천 5백만원(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5백만 원)이하인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 한도(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리 생계자금을 공급하여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천200만 원 한도에서 생계자금(연 3%)까지 자립자금을 지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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