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위기에 머리 맞댄 SK그룹 CEO들...“선제 대응으로 밸류업 박차” 할인 교통카드 'K-패스'...'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키움증권, 하나투어와 MOU 체결…"신규고객 유치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키오스크 기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할 골든타임 도래" 동서식품, 일과 쉼·커피 공존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서울 서교동·경남 통영에 ‘카누 카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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