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째고 고름 빼면 수술? 시술?...질병 코드 같아도 보험금 지급 제각각 홈쇼핑 매출 쭉쭉 빠지는데 송출수수료는 그대로…GS샵, 매출의 98.7%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초품아에 농·어촌 전형 가능 [상품백서] 치킨 한마리, 하루치 열량 훌쩍....교촌 '후라이드' 가장 높아 [인터뷰] 주명 한투증권 홍콩법인장 “IB 역량 강화해 수익성 제고” 상반기 혁신금융에 NH투자 5건·KB증권 4건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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