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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벗겨지는 불량 패딩, 3개월 입은 게 전부인데 60%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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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벗겨지는 불량 패딩, 3개월 입은 게 전부인데 60%만 환불?
  • 안민희 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2.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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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가 벗겨지는 불량 패딩의 보상 범위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로고가 벗겨지는 이유가 제품 불량 때문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가상각 보상하는 것 부당하다는 소비자와 구매시기가 이미 1년이 지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업체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천 모(여)씨는 지난 2017년 12월 데상트에서 60만 원에 판매 중인 하얀색 패딩을 구매했다.

천 씨가 로고 불량을 발견한 것은 1년 뒤인 작년 12월.  2017년 12월 구입 후 3개월간 입은 패딩을 옷장에 보관했다가 작년 12월 한파가 시작되자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그러나 세탁 후 패딩의 로고 마감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천 씨는 원인을 찾기 위해 세탁소 측에 세탁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세탁소 측은 드라이클리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공정과정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부착 된 태그에 쓰여진 권장 온도, 세탁 방법을 준수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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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끝 부분 벗겨짐 현상이 발생한 패딩

다행히 제조사 측도 제품 하자를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구매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천 씨의 기대와는 달리 업체 측은 "구매 시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품질보증 기간에 의거 40%를 감가처리 제품가격의 60%인 36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

천 씨는 “업체 측도 불량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가상각보상이라니...계절 의류라 겨우 3개월 입은 게 전부인데 1년이란 기간을 모두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절상품인 패딩도 별도의 예외 없이 일반 의류·기성복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데상트 관계자는 “고객 보상 방침은 소비자보호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 차후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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