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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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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 조심하세요!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26 0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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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디오, 연료절감기, 내비게이션에 이어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신종 판매 상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름조차 생소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전후 영상을 촬영해 자동 저장하는 상품이다.

판매자들은 '2008년부터 장착 의무화' '특별 홍보기간' 등을 내세워 수십에서 수백만원 하는 고가의 기기를 '공짜'로 달아준다고 유도한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통화건 칩을 달아주는 수법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뒤늦게 잘못된 거래임을 깨닫고 청약 철회를 요구하지만 청약철회기간(14일)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장착은 모 협회에서 표준화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을 뿐 법제화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과장된 상술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올라온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김 모(42·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씨는 지난 15일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당첨되었다”며 “일체의 비용없이 한번 체험해보라”는 아가씨의 전화를 받았다.

공짜라길래 별 의심없이 “그러겠다”고 했고 3일뒤 한 남자의 전화가 왔다.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 주니 30분만에 찾아와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현대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사내는 차량용 현대 블랙박스를 꺼내 보이며 제품을 설명했다. 김 씨는 단지 다른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지만 따졌다.

사내는 제품가격이 89만6000원인데, 이 돈에 이자비용 10만원을 보태 99만6000원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그만큼의 돈을 전화할인카드칩에 넣어 휴대폰에 설치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집사람에게 데려갔고, 이 남자는 집사람을 보자마자 카드부터 확인하자며 졸랐다. 비밀번호 앞자리 두자리를 확인하더니 카드를 긁어버렸다.

그러고는 휴대폰에 칩을 설치하고는 떠나버렸다. 얼떨결에 칩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99만6000원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한두 달 쓰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끊고 잠적해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이 남자는 그 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더니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철회하든지, 본사로 전화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본사로 연락해서 계약철회를 요청하니 담당 여직원은 ''지방이죠? 지방건은 다음주나 되어야 명부가 올라온다”며 시일을 끌었다.

철회기간 2주일(14일)을 넘기려는 수작같았다. 그래서 내용증명 4부 작성해 우체국에서 처리하고(원래3장이 필요함) 나머지 한부는 카드사에 찾아가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거절을 요청했다.

사례2=소비자 최 모 씨는 몇 달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체험단으로 선정되었다. 홍보만 해주면 그 걸로 기기값이 대체되어 평생을 쓰고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리곤 아무런 근거없이 기기를 주면 증거가 남지않아 법에 저촉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면서 카드결제 12개월을 유도했다.

이어 ‘체크백프로그램’이라며 특정회사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며 매월 체크카드로 입금하는금액의 15%를 할증하여 충전해준다고 했다. (월 한도 55만원에 대한 15%인 월 8만2500원×12개월)

최 씨는 체크백서비스를 잘못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알고보니 물건값 이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체크카드에 충전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생기는 포인트였다.

이 체크카드는 현금인출이 불가한 카드였고 계약당시 판매자에게 물건값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는 거냐고 재차 확인하였지만 확실히 없다고 답하였다.

계약당일 확인해보니 시중에서 3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었으며 98만2000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근거없는 비싼 가격이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판매 사원에게 전화하여 구매거부의사를 밝히자 “지금 너무 피곤하다. 다음에 집근처로 방문하여 다시한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 ‘집에 일이 있어 방문이 어렵다’는 문자 1통만을 통보한 후 방문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않았다.

사례3=소비자 강 모 씨의 아버지는 지난 7월 12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는 방문판매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200만원을 통장대출 받아 일시불로 넘겨주었다.

판매사원은 공짜인 걸 확인시켜 주겠다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불로 요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연결을 하면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자는 자신이 내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같아 강 씨가 전화해보니 “반품은 가능하지만 제품이 전기를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탈착시 손상 정도에 따라서 위약금이 달라진다”고 대답했다.

강 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연세 많은 분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친다는게 너무 화가 난다”며 “쉽게 처리될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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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신문...... 2007-10-27 03:08:48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신문맞나요?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신문맞나요?
현대차는 100% 좋은 기사만 써주고 다른 자동차 회사는
100% 안좋은 기사만 내보내는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