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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즈베이비오일 바르고 온 몸 가려움증‧통증‧발열로 1주일간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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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즈베이비오일 바르고 온 몸 가려움증‧통증‧발열로 1주일간 시달려"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06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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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슨앤드존슨의 영‧유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이용한 소비자가 온 몸에 심각한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충청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 모(여)씨는 지난 1월 24일 존슨즈 베이비오일 제품을 첫 개봉해 샤워를 마친 후 온 몸에 사용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다'고 광고되는 제품인데다 그동안 오일류의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터라 의심 없이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오일 사용 직후 피부 전체로 가려움이 시작되더니 다음날에는 두드러기와 빨간 반점을 동반한 통증‧발열이 시작됐다고. 병원에서 알레르기(두드러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일주일간 증상이 지속됐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이다.

장 씨는 “빨간 두드러기가 가슴에서 시작되더니 종아리까지 번졌다”며 “현재는 색소 침착과 흉터 등이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민원을 제기하고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센터는 매번 불통이었다.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상과 관련한 어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씨는 “혹시나 찾아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한 부작용 후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며 “사용자 일부라도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결론인데 고객센터와 통화조차 할 수 없다니 세계적 브랜드가 맞는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소비자의 이같은 주장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존슨즈베이비로션를 사용한 24개월 영아가 발진,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겪었지만 병원비 등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문제가 된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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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니 2022-12-17 08:31:35
저도 같은증상이에서 한번쓰고 버림.저만 그런가 했는데 이런제품을 민감한 어린아이에게 쓰는건 위험하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