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존슨즈베이비로션 바른 아이 온몸에 발진...치료비는 커녕 환불도 불가
상태바
존슨즈베이비로션 바른 아이 온몸에 발진...치료비는 커녕 환불도 불가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20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영‧유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존슨즈’ 로션을 바른 24개월 영아의 온몸에 빨간 발진이 생겼다. 하지만 업체 측이 반품 및 치료비 등 보상을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핑크’ 제품을 첫 개봉해 목욕을 마친 24개월 된 딸 아이의 몸에 발라줬다. 존슨스의 베이비로션 제품은 90% 이상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아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의심 없이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로션을 바른 후 약 10분이 지나자 아이의 몸에 불그스름한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 처럼  빨간 발진으로 뒤덮혔다. 깜짝 놀란 이 씨는 아이를 안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고 ‘존슨즈베이비 로션으로 인한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아이의 발진 증상은 일주일간 지속됐으며 현재까지도 울긋불긋한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다.

kk.jpg
▲ 존슨즈베이비로션핑크를 사용한 영아의 몸에 발진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업체 측 대응방식. 존슨즈 측은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조건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 “치료비 및 약값도 줄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

이 씨는 “존슨즈 측은 병원에 연락해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라는 의사 소견까지 직접 확인했으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어린 딸이 발진,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들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부작용 후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검수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문제가 된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