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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