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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 문자메시지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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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 문자메시지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9.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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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김 모(여)씨는 8월 말 아시나아항공 제주도 왕복티켓 9장을 약 26만 원에 구매했다. 

특가로 저렴하게 구입했던 기쁨도 잠시 김 씨는 정부로부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김 씨는 검사 후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에 수수료를 물고 항공권을 취소했다. 

▲이런 안내 문자로는 항공권 위약금 면제가 되지 않는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안내 문자로는 항공권 위약금 면제가 되지 않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 씨는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외출 자제를 요청해서 그런 것인데 위약금이 항공권 총액의 거의 절반(약 14만 원)에 달했다. 항공사에 문의하니 수수료 면제는 어렵다고 하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최근 들어 제2의 대규모 발병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항공권 구매 후 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외출 자제 공지를 받았다면 수수료 없는 환불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항공사들은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격리대상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진단서 ▶대상자의 가족 및 동행자라면 가족관계 증빙서류나 동행 증빙 예약 및 항공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 문자메시지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만약 격리 대상자, 유증상자라면 진단서 제출 후 면제가 가능하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후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는 증빙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극히 개인의 의지로 집회에 참석했다가 외출 자제 안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면제되지만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는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 내부 지침”이라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확인 후 면제 처리 가능하지만 '집회 참석' 사실 하나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국내외 여행상품 및 숙박과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은 총 1만6856건으로 전년 동기(7448건) 대비 126% 증가했다.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있지만 코로나19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업종에 대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소비자 단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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