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노하우 제공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인 캠페인' 동참 [현장] SK텔레콤 "총 890만 명 유심 교체 완료…내일부터 새 예약 시스템 운영" 하이트진로,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행사 성료 기아, ‘2026 K5·K8’ 선보여…“안전과 편의는 이제 기본” 롯데바이오로직스, 오티모 파마 항체의약품 CMO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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