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소액결제 피해 고객 278→362명...KT, "불법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 (주)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19일 오픈…주차대수 1.6대, 지하창고도 제공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출시...일본·대만·태국·홍콩·마카오 앱스토어 1위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 언급한 롯데카드, 금융당국은 최고수위 징계 예고 공공의료기관 58%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활용 못 해...소비자 불편 여전 청년 일자리 창출…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대규모 채용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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