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무료배송' 내걸고 뒤늦게 착불?...이커머스, 가구 배송비 낚시 기승 정의선 회장, 3년 만에 현대차 이사회 출석률 100% 깨져 【분양현장 톺아보기】 여수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상제 강점 [주간 IPO] 3월 넷째 주, 인벤테라 공모청약…채비 수요예측 시작 우리은행 여성 임원 4명 최다...하나 0→2명 늘려, 국민 4→3명 줄어 [상품백서] 치솟는 기름값, 주유 할인 혜택 가장 좋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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