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사회적가치연구원·SKT·소프트뱅크, AI 시대 사회적가치 측정 글로벌 표준 만든다 SK하이닉스, 10일 나스닥 상장...최태원 회장, 현장서 중장기 전략 브리핑 솔루엠, 세 번째 ESG 보고서 발간...제품 탄소배출량 관리 체계 강화 유진그룹, 2조 투자해 미디어 사업 키운다...5년 내 매출 5000억 목표 미래에셋, 코빗 주식 92% 1334억 원에 취득…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볼보그룹코리아, 120개 협력사와 동반 성장 협력 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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