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스마트폰 '알콜스왑' 함부로 쓰다간 액정 손상될 수도 렌터카 주행중 타이어 찢어져 '아찔'...망가진 차량 대여한 업체에 소비자 분통 법원,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 배상 책임 첫 인정…신한투자증권 72억 원 지급 고덕국제신도시 분양 소식 잇따라...BS한양·제일건설 '수자인풍경채' 1126가구 신규 공급 편의점 뺑뺑이 돌면 감기약 10통도 OK…'1회1개' 판매제한 유명무실 [주간IPO] 5월 첫째 주, 폴레드 공모청약...수요예측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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