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테무 등 법개정에도 탈퇴 절차 산 넘어 산...공정위 단속효과 낼까? 【분양현장 톺아보기】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인프라 강점에 분양가도 합리 신용대출 평균 금리 국민은행 3.99% 최저, 전북은행 12% 최고 아반떼, 9년 만에 현대차 '판매 톱 모델' 오를까? 배터리3사 상반기 실적 희비...LG엔솔-영업익 2.5배 급증 [뉴스&굿즈] 신형 식기세척기...삼성-15개 세척코스, LG-낮은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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