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네팔행', 실종 직원 수색 직접 챙긴다 신한지주 이사회, 기관투자자 50곳과 머리 맞대…독립이사 선임 원칙 손봐 새 스마트폰 사진첩서 나온 의문의 캡처…제조사·판매점 책임 공방 G마켓, 9월부터 트레이더스 상품 당일배송…전국 20개점 연계 美 외교전문지,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못하도록 막아야" DB손해보험, 2030년 주주환원율 연결 40%·별도 50%로 상향…배당금 매년 10%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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