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새차 구입 6개월 만에 전조등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습기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리를 거부당했고 물이 차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조등 특성상 습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사 제품은 원래 습기가 잘 찬다는 얘기에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자동차 전조등 습기 차 안전 위협하는데 정상?...제조사마다 하자 판단 기준 제각각 주요기사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누적 4360억 면제 [단독] 엔진오일 증발하는 혼다 오토바이, 소비자 안전 위협 현대카드 2연속 '양호', 우등생 입증...롯데카드·하나캐피탈 '미흡' 라이나생명만 '양호', 한화·NH농협·ABL·AIA생명 '보통' SK실트론 품게 된 두산그룹, 9년 만에 총자산 30조 몸집 회복 신한은행· 토스뱅크 '미흡'...우리·수협·광주은행·케이뱅크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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