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가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안마의자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설치 당일 안마의자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 교환을 요구한 박 씨에게 업체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니 AS처리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박 씨는 “앉아보지도 않은 제품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누가 새 제품을 수리받아 쓰고싶어 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편의점도시락, 하루나트륨 권장량 70% 육박...소금 함량 많은 제품은? [소소한 경영] 오비맥주, 재생 플라스틱 사용 2배 확대 이재용 주식가치 2.5배, 최태원·정의선 2배 껑충 '好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어떻게?...KB·신한·하나·우리은행 4사4색 국민·하나카드, 대면 중도상환수수료율 2% 최고 가상자산 하락 직격탄 맞은 업비트·빗썸, 법인 시장 공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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