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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스키장 슬로프 축소되면 시즌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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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스키장 슬로프 축소되면 시즌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스키장에 따라 규정 제각각...개장 전 90~100% 환불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1.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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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확대되면서 겨울 대표 레져인 스키장 이용을 위해 시즌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슬로프 축소 운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예지실업이 운영하는 베어스타운 스키장 시즌권 2장을  3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그러나 같은 달 베어스타운 측이 패밀리 슬로프 축소 운영을 공지하면서 시즌권 환불을 결정했다.

하지만 베어스타운 측은 규정상 구매자가 상해를 입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김 씨는 “스키장 개장도 하지 않았고 시즌권 판매 후 슬로프 축소방침을 공지했는데도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며 “일부 위약금 부담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환불 전면 차단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베어스타운은 이용약관 제6조 3항에 ‘해외출장·부상 등으로 시즌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는 환불이 불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슬로프 이용 제한으로 인한 환불을 단순변심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의 관건이다. 다행히 이 건은 소통상의 오인으로 밝혀지며 환불로 마무리됐다.

베어스타운 관계자는 "슬로프 축소 운영 관련으로 접수된 환불 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이 건은 소통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한 잘못된 안내였다"며 “스키장 슬로프 축소 운영 때문이라 환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환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며 “이 소비자의 환불 건 역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즌권 환불 조건 개장 전·후, 업체별로 달라...코로나19로 슬로프 축소운영 줄 이을 듯

하이원리조트·용평리조트·비발디파크·휘닉스파크·베어스타운 등 주요 스키장 5곳을 대상으로 시즌권 환불 여부를 확인할 결과 시즌 '개장 전'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한 곳은 용평리조트·비발디파크·휘닉스파크 3곳이었다.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 개장 전 시즌권 판매가의 10%를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을 수 있다. 베어스타운도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스키장 개장 후엔 시즌권 수령 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시즌권을 수령한 경우엔 판매금액 10%와 상품권 가격, 개장일부터 환불요청일까지를 정산해 뺀 차액을 돌려준다. 환불정산공식은 구매금액을 통상 60~80일인 시즌일 수로 나눈 뒤 개장일에서 환불요청일까지의 기간을 다시 곱하는 식이다

시즌권을 받지 않은 경우 위 계산에서 통상 2~3만 원대인 상품권 가격을 제외한다.

대부분 스키장 개장일이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인 만큼 김 씨처럼 30만 원 상당의 시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금 시즌권을 환불하면 위약금 10%를 뺀 27만 원이나 3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60일 시즌이 개장한 이후 10일이 지나 환불을 요청했다면 판매금액의 10%인 3만 원, 상품권 2만 원, 환불정산공식 계산액인 5만 원을 뺀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용평리조트·베어스타운은 위 정산공식에서 환불요청 시기에 따라 110~120%의 추가금을 더하고 있다. 개장일부터 환불요청일을 계산할 때 개장일 이후 30일까지는 110%, 30일부터 60일까지는 120%의 가중치를 곱하는 식이다.

통상 스키장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매일 운영하는 슬로프가 다를 가능성이 큰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올 겨울 시즌은 슬로프 정상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픈 예정인 홍천 비발디파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세로 슬로프를 축소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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