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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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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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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2018년 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제휴계약이 된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으며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업무에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월~2017년 6월 기간 중에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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