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휴대전화 요금 연체하면?...가산금 2%, 14일~1달 후 발신정지, 5개월후 직권해지
상태바
휴대전화 요금 연체하면?...가산금 2%, 14일~1달 후 발신정지, 5개월후 직권해지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1.01.06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체납자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는 연체요금에 대해 2%의 동일한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신정지, 직권해지  처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3사 이용약관에는  ‘회사와 고객이 정한 지정기일까지 요금이 미납될 경우’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때 3사 모두 지정기일의 말 월까지 요금을 납부하면 연체가산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통신비 납기일이 1월 10일이라면 1월 말까지 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연체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월 미납액의 2%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매달 10만 원의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연체가산금은 2000원이 된다.

통신이용을 중지해 단말기 할부 금액만 남은 경우도 동일하다. 할부금 미납 시에도 월 금액의 2%가 연체가산금으로 적용된다.
 


미납요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날 경우 통상 '발신정지→직권해지' 순으로 처리된다. 직권해지는 통신사의 권한으로 요금제 계약을 강제 종료한다는 의미다. 사용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 경우 3사의 약관은 조금씩 달랐다.

SKT는 미납요금이 발생한 뒤 2~3개월 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발신정지’ 처리가 된다. 이를 기점으로 14일이 지나면 일반 고객의 경우 수신과 발신 모두 정지된다. 미납 후 통상 5개월 이후부터는 직권해지가 진행된다. 그 이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액 징수 업무가 이뤄진다.

KT는 발신정지 처리는 개인별 신용등급이나 납부패턴에 따라 달라져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해지는 SKT와 동일하게 5개월 이후부터 진행된다.

LGU+의 경우 미납요금이 발생한 뒤 약 한 달간 고객에게 안내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직권해지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발신정지기간이 14일이 아닌 60일까지로 더 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