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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PX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적발...16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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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PX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적발...16억 원 과징금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1.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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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KPX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이 양규모 회장의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KPX그룹은 2019년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소유한 중견 화학그룹이다. CK엔터프라이즈이는 KPX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다.

진양산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하 PPG) 물량 일부를 CK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부터는 모든 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700만 원)을 CK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PPG 수출 물량 이관 관련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CK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2011년 CK엔터프라이즈의 매출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700만 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으며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CK엔터프라이즈가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양준영 부회장의 KPX그룹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CK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해 독점적 이윤을 향유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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