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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순이익 20% 이내 배당해야"... 코로나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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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지주 순이익 20% 이내 배당해야"... 코로나 장기화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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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당규모를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지주 8곳과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을 활용해 하향식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3년 간 은행 자본비율 변화를 추정했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는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이듬해 회복되는 것(U자형)과 20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에도 제로성장이 장기화되는(L자형) 두 가지 모델을 삼았다. 

금융위 측은 테스트 결과 두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했지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 및 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면 자율 배당을 실시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지주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서 권고한 배당제한 적용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로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배당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며 EU와 미국, 영국 등 해외감독 당국도 보수적인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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