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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뿌리는 파스 썼다가 끔찍한 화상…보상 범위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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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뿌리는 파스 썼다가 끔찍한 화상…보상 범위 두고 갈등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2.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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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한 소비자가 뿌린지 5분여 만에 화상 부작용을 겪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더욱이 심한 통증으로 일을 나가지 못해 약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진료비와 약값만으로 보상을 제한한다며 분개했다. 

한국멘소래담은 애초 치료비 외 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증빙자료 제출 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남 모(남)씨는 지난 12월 중순경 인근 마트에서 멘소래담 스프레이 익스트림 파스 180ml를 약 5000원에 구매했다. 직업이 강사라 서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발목과 복숭아뼈 주변 은근한 통증을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에 맞춰 발목 부위에 파스를 뿌린 직후 화끈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히팅효과가 있는 제품 특성일거라 생각했으나 5분 가량 지나서부터 피부가 타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고 복숭아뼈 부분에 그을린 듯한 흔적이 생겨 있었다. 

급하게 물로 씻어내고 냉찜질로 응급처지했으나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이내 터져 진물이 흘렀다. 

남 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약국에서 화상전용 연고와 밴드를 구입해 스스로 처치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5일간은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지속됐다고.
 

▲발목 부위에 멘소래담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하고 5일이 지난 상태
▲발목 부위에 멘소래담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하고 5일이 지난 상태
증상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남 씨는 멘소래담 소비자 상담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약제비와 병원비는 전액 보상해도 교통비나 일 실소득은 내부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 자체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상처 발생 약 6일째 되는 날 의료기관에 내원해 2도 화상으로 진단 받았고 업체로부터 진료비와 약제비로 쓴 2만7000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한국멘소래담 측은 멘소래담 로션, 남성용 올인원 스킨로션 등 자사 제품 지급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소득손실 보상을 무마하려 했다는 게 남 씨의 주장이다. 

남 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데 5일간 일을 나가지 못해 10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업체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의 제품들로 합의를 권유했다. 너무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멘소래담(대표 임현정)은 보상 절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상담원간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진료비와 약제비는 이미 전액 보상 완료했고 일소득 보상은 임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자료를 확인한 뒤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멘소래담 관계자는 "일소득 보상 절차는 향후 안내할 예정이었다"며 "스프레이로 인한 화상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남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화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업무 공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서류 등이 증빙되면 검토 후 내부 절차에 따라 보상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사 제품 지급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 제품 중에 원하는 제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파스 등 의약외품 부작용 발생 시 업체가 치료비뿐 아니라 경비(교통비)와 일 실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협의 시에는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전문의 소견서와 ▶영수증 ▶임금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업체 측에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부작용을 제품 표면과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고 피부별로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계 과실이라는 명목 하에 보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개 도의적인 차원의 치료비 보상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와 소비자가 제출하는 입증 자료,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뿌리는 파스와 화상간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업체가 배상하도록 합의 권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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