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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여행상품 코로나19로 이용 못해도 '칼' 위약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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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여행상품 코로나19로 이용 못해도 '칼' 위약금 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3.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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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해 9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15만 원에 구매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2021년 3월까지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다는 쇼호스트의 멘트만 믿은 게 화근이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미루다 보니 유효기간이 임박했다. 급하게 예약하려 했으나 호텔 측은 "이달은 객실 예약이 꽉 차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홈쇼핑에 숙박권 환불을 요청하자 원래 안 되는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주겠다더라"며 "호텔이 만실이라 쓸 수 없었는데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홈쇼핑 업체들이 판매한 여행상품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예외 조치나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홈쇼핑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주문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대부분 결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2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여행 상품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의 예외 조치는 없었다. 현대홈쇼핑은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유효기간 내 예약을 못하면 구매자와 협의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였다.
 


홈쇼핑 업체들은 예약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 등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규정을 바꾸긴 어렵다고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효기간 내 호텔 객실 등이 조기 마감되면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구매자가 여행권 패키지를 구매하는 순간 업체 측으로 송금되며 숙박업체 측에선 일정 객실을 비워두는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런데 구매자가 제때 예약하지 않는다면 숙박업체는 방을 비워둔 기간 동안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숙박업소의 손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업계가 공통적으로 ‘15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유동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NS홈쇼핑도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협력사와의 계약 문제와 관련 법 등이 얽혀있는 규정이라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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