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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고객들 금감원 집단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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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고객들 금감원 집단 분쟁조정 신청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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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 단체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125명으로 ▲치매환자의 계약을 93세 배우자의 대리서명으로 가입한 사례 ▲미국 자산운용사의 지불유예 통지 후 판매한 사례 ▲복합센터에서 은행고객에게 투자증권 상품을 경유판매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설정한 사례 등 다수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 당시 기업은행이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고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한 펀드를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이미 미국 자산운용사의 부정거래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지만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장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펀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기업은행 역시 피해자들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디스커버리 펀드를 매번 기존과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해 별도의 리스크 점검 없이 판매한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중대한 잘못에서 면책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 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피해자198명), 부동산 담보부채권펀드 219억 원(피해자60명) IBK투자증권 단기글로벌채권펀드 112억 원(피해자 44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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