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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뜨자 신종사기 판친다...유튜브로 25억 번다 홍보한 ‘비트바이코리아’ 돌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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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뜨자 신종사기 판친다...유튜브로 25억 번다 홍보한 ‘비트바이코리아’ 돌연 폐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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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접속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피싱형태부터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경우 등 방식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가상화폐 마진거래 사이트가 돌연 폐쇄해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을 따온 ‘비트바이코리아’는 유튜브에 ‘실제 수익 영상’을 올리며 1000만 원만 있어도 5개월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피해자는 적어도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가늠이 안되는 수준이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적인 구제책이 없어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민 모(남)씨는 지난 5월3일 유튜브를 통해 비트코인 마진거래소를 표방하는 ‘비트바이코리아’에 약 5000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

일반적인 코인 거래와 달리 비트바이코리아는 증거금의 배수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진거래를 내세웠다. 시세 변동에 따라 손익 등락이 그만큼 큰 모델인 셈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을 지접 사는 게 아니라 시세 변동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시간별로 배분해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고 복리 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5개월 만에 1000만 원을 1억 원까지 불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유튜브에는 ‘실제 성공담’이라며 25억 원이 찍힌 자신의 통장을 공개하는 영상도 올라왔다. 얼굴을 공개한 유튜버가 비트바이코리아의 마진거래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동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가 넘었다.

▲지난 10일 비트바이코리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서버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으나 12일부터는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졌다.
▲지난 10일 비트바이코리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서버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으나 12일부터는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졌다.
처음에는 비트바이코리아의 설명대로 약속한 시간마다 이자를 돌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어플 상으로 이자 내역이 찍히고 바로 투자되는 것처럼 보여 실제 수익을 손에 쥐진 못했지만 말이다.

민 씨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스마트폰으로 비트바이코리아 어플에 접속해 있던 중 갑자기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부랴부랴 검색해보니 비트바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영상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12일부터는 ‘서버 복구중’이라고 안내하던 비트바이코리아 홈페이지가 아예 사라졌다.

민 씨는 “코인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몰라 가상화폐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코인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주식까지 처분해 전재산을 입금했다”며 “사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 씨를 포함해 비트바이코리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상황을 논의 중이다. 피해자는 13일 오후 4시 기준 이미 1000명을 넘어섰으며 1000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5월 초 유튜브에 ‘비트코인으로 1억 벌기’ 등 성공담 영상을 보고 가입했지만 배우를 활용한 홍보영상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트바이코리아 피해자들은 검찰에 업체를 고소하고 단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가상화폐 사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의 사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단 소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써는 소비자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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