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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텐트 찢어져 AS 맡겼는데 그대로 돌려보내고 '수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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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텐트 찢어져 AS 맡겼는데 그대로 돌려보내고 '수선 완료'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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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텐트가 찢어져 AS를 맡겼으나 전혀 수선되지 않은 상태로 돌려받은 소비자가 황당해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백 모(남)씨는 몇 년전 블랙야크 매장에서 산 약 50만 원 상당의 캠핑용 텐트를 수선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백 씨는 캠핑 중 텐트의 폴대 끼우는 부분의 천이 2cm가량 찢어져 지난 4월 19일 블랙야크 매장에 방문해 AS를 접수했다. 이틀 뒤 본사로부터 AS가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고 약 한달 뒤인 5월 20일 수선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매장을 찾아 AS비용 1만1000원을 지불하고 텐트를 가지고 돌아왔다.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수선 부위를 확인하니 찢어진 상태 그대로였다. AS 맡길 때 손상된 부위를 알기 쉽게 집게로 집어놨는데 그것만 사라지고 없었다.
 

▲백 씨가 AS 맡긴 텐트의 찢긴 부위
▲백 씨가 AS 맡긴 텐트의 찢긴 부위

블랙야크 측에 항의하니 "다른 찢어진 부위를 수선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AS를 맡기면 다시 수선해주겠다"고 해 다시 수선 받고 돌려받은 상태다.

백 씨는 “AS가 한 달이나 걸린 것도 모자라 요청한 부분은 수선도 안돼 있어 황당했다"고 기막혀 했다.

블랙야크 측은 텐트를 검수하던 중 다른 부위의 찢김이 먼저 발견돼 그 부위만 수선 후 고객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추가 AS를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소비자 부담 없이 처리했다. 수선 미비건과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재차 사과 후 고객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AS에 한 달이나 소요된 데 대해서는 텐트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야크 측은 "텐트 관련 수선은 본사 접수일로부터 2~3주로 안내하고 있다. 텐트 특성상 빠르게 수선이 가능한 건이 많지 않다 보니 안내 기일보다 3~4일 정도 더 소요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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