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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최다...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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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부동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최다...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눈길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6.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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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법 관련 개정안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6개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동산 가격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 공공주택가격 상승률 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과세액 완화 ▶주택 관련 분쟁에서의 정부 권한 강화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서 세입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였다. 또 기존 2년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임차인의 월세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도 있었다. 

주택 관련 법안은 김상희 의원 1건, 김은혜 의원 1건, 심상정 의원 1건, 이용호 의원 1건, 조정식 의원 1건, 최승재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으며 상가건물 관련해선 민병덕 의원 1건, 최승재 의원이 2건을 각각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채권자의 근저당권 채권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같은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 형태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커진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이었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임 등의 증액 상한선 및 월차임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해 강제력을 부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지원을 통한 공공주택 운영 효율 및 투명성 제고로 입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논의가 주 골자였다. 또 분쟁조정과 관련해 지자체 등 정부 권한 및 지원을 강화해 라돈,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로 대두한 이슈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의도 있었다.

관련 개정안 발의는 김희국 2건, 박성민 1건, 신영대 1건, 정동만 1건, 한무경 1건을 통해 이뤄졌다.
 

부동산 가격·거래와 관련 법률 개정논의도 활발했다.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지자체, 전문가 등이 개입해 적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입법이 주였으며 공시가격 상승률 규제로 수요자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줄이자는 취지의 개정안도 있었다.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길다는 점을 부동산 시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만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해 시가를 띄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등기 신청일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10%를, 최근 5년간 상승률의 합이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율 및 세액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도 눈에 띄었다. 또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을 완화해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입법도 있었다.

특히 박성중 의원은 총 32명의 의원과 3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과제대상을 축소해 세금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각 법압은 ▶종부세 납부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및 합산 기준 상향 및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과세 적용 대상 제외 ▶과세 대상 토지 공제제도 도입함으로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의 납세 부담 경감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 시 이에 세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기산일 규정 ▶형법 개정을 통한 임대보증금 부당사용 관련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임차인 권리 강화를 꾀하는 발의도 있었다.

또 ▶전자우편·전자문서로 청약철회 가능하다는 사실 고지 강화 ▶미거주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제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공신력 제고 및 참여 확대 ▶지자체 분쟁조정 권한 강화 등과 관련된 법안도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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