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한다.
금융회사의 계좌 및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환금액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완료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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