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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8천명, 5년만에 반의 반토막 급감...디지털화, 금소법 시행에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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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8천명, 5년만에 반의 반토막 급감...디지털화, 금소법 시행에 뒤안길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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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준 카드 모집인 수가 8000명 대로 줄었다. 비대면 영업에 앱카드 발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모집인의 카드 영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 7곳의 모집인 수는 총 8741명으로 집계돼 9000명을 밑돌았다.

2015년 2만289명이었던 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2만2872명으로 2583명 늘어났으나 이후 2017년 1만665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카드모집인은 총 9217명으로 전년(1만1382명) 대비 19%나 줄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드를 내놓는 등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10~15만 원인 반면 자체 온라인 채널로 고객을 모집할 경우 절반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온라인 카드 발급 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도가 기존 연회비 10%에서 100%로 상향됐다.

반면 모집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에는 연회비 10% 이상의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 연회비가 1~3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인 1000~3000원으로 고객을 유치해야하는 셈이다. 이외의 모든 경품 제공은 불법영업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면 영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금소법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된다.

신용카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 중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집인이 반드시 직접 해야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문자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돼 훨씬 간편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시에도 금소법 6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대면발급을 점차 꺼려하는 추세"라며 "카드 모집인 대면 영업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향후 모집인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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