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규약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등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솔선수범하여 체결한 규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 운영자 보호, △내부분쟁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가능한 거래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 체결식을 통해 필수물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CP)의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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