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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 발표...8월부터 최저 보장속도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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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 발표...8월부터 최저 보장속도 50%로 상향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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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표 구현모)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의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IT 유튜버 '잇섭'은 KT의 기가 인터넷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정부도 나서 통신 3사의 인터넷 속도를 점검했고 방통위는 속도를 지키지 않은 KT에 과징금 3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KT는 이번 계획에 따라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됐지만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며 이르면 10월 적용된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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