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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징금 제재에 증권사들 '시장조성자 안 한다' 집단 반발...증시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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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징금 제재에 증권사들 '시장조성자 안 한다' 집단 반발...증시 파장은?
증선위 결정까지 최소 3개월 공백 우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9.14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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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14곳 가운데 9개 증권사에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시장조성 의무를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확정 이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 최종 확정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동안 시장조성자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고, 14곳 가운데 13개 증권사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을 사전에 정해 증권사에 맡기고, 증권사는 매매 호가를 불렀다가 취소 또는 정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자 의무를 행한다.

하지만 9월 초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뿐 아니라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도 매매 호가를 빈번하게 취소한 것이 시장 교란 행위로 보인다며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9개 증권사에 480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지난해 시장조성자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세 조종’에 대한 감시를 벌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종보다는 한 단계 낮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주문이 체결된 거래를 중심으로 감시했다면 이번에는 체결되지 않은 주문까지 포함해 살펴봤으며 ‘호가 취소 및 정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과징금 규모나 행위는 결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사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정상적인 시장조성자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금감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와 관련해 시장 조성 교란행위를 지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확실해질 때까지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매 호가 취소를 통해 증권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모를까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더하기 위해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증권사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만큼 고유동성 종목에 취소가 빈번하다는 지적 역시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다만 시장조성자 제도가 중단되거나 아예 퇴출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의 매매 호가 행위가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적정가에서 거래가 체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중단될 경우 더 비싼 가격에 사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돼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투자자를 위해 조성된 제도”라며 “올해 초 불법 공매도 논의가 있을 때나, 이번 과징금 제재로 인해 제도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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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2021-09-14 08:14:01
시장조성자 페지하세요
지들이 중단한다고 ? 계약 해지하고 폐지하세요
글로벌 스테다드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악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