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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던 신용카드 단종 날벼락...혜택 축소·대체카드 임의 발급 불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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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던 신용카드 단종 날벼락...혜택 축소·대체카드 임의 발급 불만 잇따라
이용자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꼼꼼한 확인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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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현대카드의 'the Green'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지난 14일 단종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현대카드에서 갱신도 할 수 없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신용카드 갱신 시 연회비 할인 조건 혜택이 포함돼 발급했는데 갑자기 갱신 불가로 단종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 서울 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하나카드 크로스마일 신용카드를 타 은행 계좌에 연결해 이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카드에서 카드 단종 소식을 알리며 대체 카드 발급을 안내했을 때 세부 혜택을 살펴보지 않고 동의한 게 문제였다. 뒤늦게 할인 등 세부 혜택을 받으려면 하나은행 계좌를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혜택과 다른데 자사 마케팅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 모(여)씨는 수 년째 KB국민카드의 이마트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 지난해 카드사 공지사항에서 '갱신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단종 내용을 확인했다. 박 씨는 안내대로 다른 카드를 발급했지만 최근 다른 사용자는 임의로 카드를 훼손시킨 후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단종한다고 안내해놓고 경우에 따라 재발급 해주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단종하는 과정에서 혜택 축소·변경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카드사들은 비용절감 등의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카드를 구조조정하는데 8월까지 발급 중단한 카드는 260여 종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시 특정 혜택 등을 보고 선택하기 마련인데 단종 후 대체카드가 카드사 임의로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안내를 받은 다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카드사의 추천 카드로 발급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보다 혜택이 줄거나 전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불만이다. 갱신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엔 재발급이 가능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카드는 14일부로 'the Green 카드' 발급을 종료하며 기존 고객의 갱신도 불가하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현대카드 수정 전 카드 단종 상세페이지
▲현대카드 수정 전 카드 단종 상세페이지
통상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는데 갱신이 불가하면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the Green 카드는 ‘갱신시 연회비 10만원 할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단종시킬 경우 갱신 불가 조건은 걸 수 있지만 이 경우 '갱신시 연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기존 연회비 할인 카드 혜택을 리뉴얼된 카드에도 담았는데 공지사항을 잘못 안내했다"며 "고객들 문의에도 일부 상담원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응대했으며 현재는 공지사항을 정정해 다시 제대로 안내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 단종후 발급되는 대체카드가 카드사 임의대로 결정되는데도 불만이 적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약관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단종 및 유효기간 만료시 1개월 전 서면·전화·명세서·이메일·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카드사 임의대로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 및 지정된 대체 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앞서 사례에서 제기된 지적에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종카드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하며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종 전 재발급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종을 앞둔 카드는 유효기간 연장 목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도난·분실·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해 편법으로 연장하는 상황이 더러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례에 제기된 KB국민카드의 이마트 카드 이외에도 최근 6월 단종시킨 플래티늄 시리즈 카드 역시 갱신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도난·분실·훼손을 이유로 재발급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재발급 통한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각 상품마다 다르며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발급 및 관리비용이 높은 신용·체크카드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수수료율을 기반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카드 단종 후 개편해 출시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적거나 내부적으로 규정된 마진에 어긋나는 카드를 단종시키는 것”이라며 "카드사는 상품 단종 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지만 스팸처리 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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