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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 보험'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중도인출시 보장금액·기간 감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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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 보험'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중도인출시 보장금액·기간 감소 유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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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니버셜 보험이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의 중도인출시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고 납입유예로 계약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니버셜 보험 관련 접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되어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종신보험은 지난해 168만건(초회보험료 5226억 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3만건(2876억 원)이 신규 판매됐으며 현재 대형 3개 생보사 기준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은 약 48%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고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예: 연 12회) 및 금액(예: 해지환급금 내)에 제한이 있어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다르다.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또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고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추가납입할 경우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며 추가납입 시에도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납입면제 이전 월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하여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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