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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이사 시 인터넷 이전 설치 못하면 위약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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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이사 시 인터넷 이전 설치 못하면 위약금 100% 감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1.2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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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부산 사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이사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A사의 인터넷 이전 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물주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했고 결국 위약금을 물고 해지해야 했다. 김 씨는 “최초에 A사가 위약금을 50% 할인해주고 이사할 건물에 설치된 통신사에서 위약금의 50%만큼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했다”며 “이후 사정이 생겨 위약금 할인 신청이 늦는 바람에 2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결국 모두 직접 부담하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 관악구에 사는 나 모(남)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하게 돼 기존에 사용하던 B사의 인터넷을 이전 신청했다. 하지만 건물 관리비에는 인터넷과 TV 사용료가 포함돼 있고 건물주가 타 통신 장비를 거부해 남은 요금의 50%인 25만 원 가량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나 씨는 “건물주가 설치를 반대해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사로 인터넷 서비스를 부득이하게 바꿀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이사 등으로 인터넷 이전을 신청했는데 건물에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 설비가 독점 설치돼 있거나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엔 이사한 건물에 인터넷 서비스가 독점계약 상태일 경우 소비자는 할인반환금의 50%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되며 기존사업자와 독점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한다. 다만 보안과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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