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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사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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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사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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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회사를 포함한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다.

이에 상조회사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 등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된다.

크루즈 여행 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조업체 역시 선수금 예치 규제를 받게 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늘려가도록 했다. 보전비율은 △시행일부터 1년까지 10% △1~2년 20% △2~3년 30% △3~4년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 50%로 늘려나간다.

할부수수료율 최고 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된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됐으며 이에 맞춰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이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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