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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서 네이버·쿠팡 후불결제 이용한 현금깡 횡행...번개장터만 제재, 당근마켓·중고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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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서 네이버·쿠팡 후불결제 이용한 현금깡 횡행...번개장터만 제재, 당근마켓·중고나라는?
개인 간 불법거래 판치는데 제재는 업체별로 제각각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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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가 운영 중인 후불 결제 서비스를 악용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를 목적으로 부정 거래하는 이른바 ‘현금깡’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후불결제’, 쿠팡은 ‘나중결제’라는 이름으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들은 신용카드 없이도 우선 주문 후 매달 납부일에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주문 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문 시 ‘후불결제’를 클릭하면 우선 주문되고 매달 납부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등록해놓은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자동 출금된다. 월 30만 원 한도로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이용 가능하다.

쿠팡은 2020년부터 직매입 상품이나 로켓배송 상품 주문 시 '나중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문 시 결제 수단에서 ’나중결제‘를 누르면 주문 완료되고 다음 달 15일에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간다. 월 50만 원 한도이며 만 원도 할부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신용카드가 없어 후불 결제가 어려운 저신용자 등 고객들의 간편한 결제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를 악용한 불법 현금화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대신 주문해준 후 상품금액 80~90% 수준의 현금을 송금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14만 원짜리 상품을 쿠팡 ‘나중결제’로 85%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주소로 상품을 주문해준 후 15% 할인된 금액인 11만9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중결제', '대리결제' 등의 키워드로 현금깡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판매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 상품을 주문해준 후 현금으로 송금받는다.
▲'나중결제', '대리결제' 등의 키워드로 현금깡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판매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 상품을 주문해준 후 현금으로 송금받는다.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개인간 불법 거래가 판을 치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쿠팡은 후불 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현행법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후불결제' 서비스 규정(왼쪽)과 쿠팡 '나중결제' 서비스 규정.
▲네이버 '후불결제' 서비스 규정(왼쪽)과 쿠팡 '나중결제' 서비스 규정.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법적 규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현금성 품목에 대한 구매 제한, 제3자에 대한 이전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 번개장터만 후불 결제 서비스의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번개장터 앱에서 ‘나중결제’ 키워드를 검색하면 차단된 검색어라는 문구가 나온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번개장터 플랫폼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품 거래는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된다"며 "번개장터 내 판매 글을 분석하고 특정 키워드와 패턴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활용 판매 글을 모니터링 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번개장터는 거래가 금지된 품목 적발 시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며, 선제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을 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개장터에 '나중결제'를 검색하면 차단된 검색어라고 안내된다.
▲번개장터에 '나중결제'를 검색하면 차단된 검색어라고 안내된다.

다른 업체들은 중고거래 목적을 벗어난 거래는 운영정책에 어긋난다면서도 관련 문제가 접수되면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리 구매를 모집하는 등 중고거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제재하고 있다"며 "관련 금지 키워드를 설정해놓고 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관련 거래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대응하지 못했다. 사업자에게서 거래 제한 요청을 받으면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요청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며 "문제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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