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이케아의 이상한 '페이백 감사카드', 여러 제품 구매했다 환불 때 일부만 돌려받아
상태바
이케아의 이상한 '페이백 감사카드', 여러 제품 구매했다 환불 때 일부만 돌려받아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6.21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케아의 '페이백 선불식 충전 금액권(이하 감사카드)'은 이용 시 분산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한 모든 제품에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라 여러가지 물품을 샀다가 환불할 경우 물건 값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케아는 감사카드 뒷면에 분산 결제에 관한 안내가 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카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4월 이케아에서 '10% 페이백' 행사 당시 20만 원 이상의 행사용품을 구매하고 총 2만8960원이 충전된 감사카드를 받았다.

지난 6월 2일 강 씨는 한 이케아 매장을 방문해 총 8만5500원 어치를 신용카드와 감사카드로 함께 결제했다. 이틀 후 강 씨는 3만9900원짜리 타일을 환불하러 매장에 방문했다.

강 씨는 타일 값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2만6385원만 환급됐다.

매장 직원은 감사카드로 결제할 때 구매 물품마다 소액으로 결제가 들어가는 ‘분산 결제’가 됐기 때문에 분산 결제 금액인 1만3515원을 제외한 값만 환불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씨는 매장 내 고객센터에 방문해 분산 결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따졌다. 사전에 안내했더라면 환불할 수 있는 품목과 아닌 품목을 나눠 결제했을 것이라는 게 강 씨의 주장이다.

고객센터 직원은 결제 영수증에 물품마다 분산 결제가 됐다는 증거가 있고 감사카드 뒷면에도 ‘환불 시 사용한 감사카드의 금액만큼 환불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강 씨는 결제 영수증은 말 그대로 ‘결제 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카드 뒷면에 써 있는 한 문장만으로 감사카드와 신용카드로 같이 결제한 경우 환불 시에는 정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1시간 동안 따졌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강 씨는 환불 없이 타일은 매장에 두고 돌아왔다. 그는 “결제 주체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정확한 안내 없이 분산결제를 진행한 업체가 너무 괘씸하다”라며 분노했다.

실제 이케아 측은 감사카드 뒷면에 기재된 이용약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케아는 감사카드에 분산 결제와 환불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강 씨가 증거물로 제공한 감사카드에는 업체가 사전에 안내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 이케아 측은 감사카드 뒷면에 분할 결제와 환불에 대한 약관이 안내돼 있다고 주장했으나(위) 강 씨가 제공한 감사카드 이미지 뒷면에는 해당 안내가 없었고(아래) 관련 내용은 '환불 시 사용한 감사카드의 금액만큼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 뿐이었다.
▲ 이케아 측은 감사카드 뒷면에 분할 결제와 환불에 대한 약관이 안내돼 있다고 주장했으나(위) 강 씨가 제공한 감사카드 뒷면에는 '환불 시 사용한 감사카드의 금액만큼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케아 측은 1차 답변에서 감사카드 뒷면에 ‘구매한 모든 제품에 할인 적용되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즉 분산 결제와 환불 약관에 대해 사전에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 씨가 제공한 카드 뒷면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업체는 2차 답변에서 해당 감사 카드에는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됐다며 강 씨에게 추가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수령한 감사카드에는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이 누락돼 분산 결제와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해당 고객에게 추가 환불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용 고객에게 이용약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감사카드는 쿠폰과 같은 개념으로 1회 사용에 한하며 사용기간과 환불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