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멀쩡한 벽에 구멍을 뚫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지난 5월 세를 살고 있는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당시 설치 기사는 "아파트 건축 설계상 문제가 있어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벽을 뚫어야 한다"며 벽 일부를 뚫고 에어컨을 설치했다.
설치가 끝난 후에 이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건축 설계상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설치 업체와 합의해서 뚫려진 벽 부분의 벽지 값인 5만 원만 받기로 했지만 업체서 지급을 미루고 회피하고 있다고.
이 씨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든 책임을 내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기로 합의한 건데 이 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라며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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