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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