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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마포구에 행복주택 2109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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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마포구에 행복주택 2109세대 공급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6.20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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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마포더클래시 조감도
▲ 마포더클래시 조감도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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