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씨티은행 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되고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특히 7월1일부터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 시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 있어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씨티은행 측은 밝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이외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그리고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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