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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00억 미만 상조회사 28곳 "소비자 피해 우려"...대형사에 77%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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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00억 미만 상조회사 28곳 "소비자 피해 우려"...대형사에 77% 편중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7.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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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이 대형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선수금의 77%가 대형사에 집중돼 있으며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상조사도 20여곳에 달했다.

선수금이란 상조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뜻한다. 상조사는 납입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보전해야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3곳 상조회사의 전체 선수금은 7조4761억 원이다.

이 중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더케이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부모사랑, 더리본, 보람상조피플 등 자산규모 상위 10곳의 선수금이 5조7345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중 77% 집중됐다.
 
특히 자산규모 1위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1분기 선수금은 1조64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중 22%에 달한다. 

또 선수금 상위 상조사 10곳에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등 보람그룹 계열사가 4군데에 달했다. 대형사의 선수금 집중이 상당하다는 반증이다.
 

반면 선수금이 100억 원이 안되는 곳도 전체 상조사 중 28곳에 달했다. 제주일출상조, 한양상조, 예사랑라이프, 국방상조회, 광명상조, 그랜드라이프, 지우라이프상조, 하나로라이프, 한주라이프, 피에스라이프 등이 이에 해당됐다.

특히 한주라이프와 피에스라이프의 경우 선수금 규모가 각각 2775만 원, 436만 원 등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선수금 규모가 작을수록 향후 환급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정내실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선수금 규모는 약 3532억 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6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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