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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와 성관계 동영상 협박한 전 남자 친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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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와 성관계 동영상 협박한 전 남자 친구 집행유예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6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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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이별을 요구하는 인기 여가수 아이비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3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갈범과는 달리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가진 부모가 되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아들을 둔다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나무랐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가수 아이비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 10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아이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비 소속 회사 측에도 "아이비와 성 관계한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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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크 2007-12-26 19: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