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공갈범과는 달리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가진 부모가 되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아들을 둔다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나무랐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가수 아이비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지난 10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아이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비 소속 회사 측에도 "아이비와 성 관계한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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