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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7명 중 15명이 변호사...소비자 전문가 선임 약속 8년째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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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7명 중 15명이 변호사...소비자 전문가 선임 약속 8년째 공수표
금융사 고객 둔 로펌 소속 변호사 '이해상충' 가능성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1.0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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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위원 중에서 변호사 비중도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 IT, 소비자 분야에서 민간위원을 적극 선임해 제재심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변호사로 일하는 민간위원 비중만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소비자 분야의 민간위원 선임은 8년째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CEO들이 징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대응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붉은색은 지난해 위촉된 민간위원
▲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붉은색은 지난해 위촉된 민간위원

◆ 제재심 민간위원 변호사 2배 늘어... 학계·소비자단체 사실상 전멸

올해 1월 초 기준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7명 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는 15명으로 그 비중은 88.2%에 달했다.민간위원은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 변호사 선호 기조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년 전이었던 2021년 1월 기준 당시 제재심 민간위원 17명 중에서 로펌 소속 변호사·전문위원과 대학교수는 각각 8명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로펌 변호사는 15명까지 늘었고 대학교수는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연구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소속 인사는 전무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임명한 민간제재심의위원 8명 전원 모두 로펌 소속 변호사였다. 과거에는 법학전공 교수도 다수 선임했지만 최근에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자격 조건은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IT·경제·소비자·행정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0년 이상 종사자 ▲기재부·금융위·감사원·금감원·한국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돼있다. 

더욱이 금감원 스스로도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제재심의위원회 개편안을 통해 민간위원 인력풀을 2배로 늘리고 법률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 IT,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인력풀에 두는 내용을 발표하며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 변호사 선호 현상은 금감원이 징계 무효 여부를 두고 금융회사 CEO들과 소송전에 돌입한 이후 짙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손 회장의 경우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금감원 징계에 대해 과거 금융회사들은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 중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제재수위 결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변호사 출신 민간위원 선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로펌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금감원은 해당 민간위원이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일 경우 제재심의시 제척해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늘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민간위원 위촉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고 직업군을 초월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이 변호사인 민간위원들이 많지만 각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면서 “다만 결과론적으로 변호사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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