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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부과...단순 민원 처리 협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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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부과...단순 민원 처리 협회로 이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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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단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 및 제재도 합리화된다.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둔다.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했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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