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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엔 소형아파트, 계약서엔 오피스텔...광주 수완 예미지 파크힐스 입주민-시행사 허위광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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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엔 소형아파트, 계약서엔 오피스텔...광주 수완 예미지 파크힐스 입주민-시행사 허위광고 공방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2.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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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수완 예미지 어반코어 파크힐스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 간 허위 광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분양광고 시 '소형 아파트'로 명시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인 지엠파트너스는 공식적인 광고에서 '오피스텔'이라 소개했고 계약이 파기된 스크린골프연습장 외 편의시설은 빠른 시일 내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금성백조건설은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을 대행한 시행사와 얘기하라"며 선을 그었다. 시행사 측은 블로그 등 일부 영업자들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입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를 제소해 현재 조사 중이다.

올 들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시행사가 '수완 예미지 어반코어 파크힐스'를 오피스텔로 허위 광고했고 입주 후 반년 가까이 계약한 편의시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2020년 금성백조건설이 시공하는 '수완 예미지 파크힐스'를 분양 받을 때 시행사가 내건 옥외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곳을 소형 아파트로 알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수막과 카탈로그 등에 '정부와 함께하는 2020행복타운' '정부와 금성백조가 만났다'는 등 내용이 있고 홍보 문자메시지에서도 '소형 아파트'라고 돼 있어 일반 주거시설인 아파트로 오인했다는 거다. 

이후에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곳이 소형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분양 당시 홍보 문자
▲분양 당시 홍보 문자
▲분양 당시 블로그 등에 올라온 홍보글에 '주거공간'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게다가 분양 당시 ▲스크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샤워실 포함) ▲북카페 ▲에코자전거 200대 무상대여 등을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입주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현재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오피스텔을 소형아파트로 속여 분양한 것도 모자라 약속한 편의시설도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분양 당시 편의시설 안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북카페 등이 안내돼 있다
▲분양 당시 편의시설 안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북카페 등이 안내돼 있다

시행사 측은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인지시켰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지엠파트너스 관계자는 “분양 물건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공급계약서 및 계약자확인서, 전자계산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했고, 계약자들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잔금납부와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며 “분양율이 90%를 넘었고, 입주율도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공식 광고에서는 소형아파트라는 문구를 사용한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홍보문자 및 블로그에 ‘소형아파트’로 표기된 것은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블로그 영업자들이 당사의 사전허가 및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표기를 인지한 순간 항의하고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트니스센터와 북카페는 현재 막바지 시공 중이라 빠른 시일 내 완공할 예정”이라며 “스크린골프장은 입점예정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입점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엠파트너스 관계자는 “일부 잔금납부를 못하게 된 입주자들이 관할구청,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약해지 요건을 만들기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과대·허위광고 등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기에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몇몇 입주자가 해당 오피스텔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민원을 넣은 상태고 현재 조사를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련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거하며 부대시설 의무 설치 규정 등이 없어 아파트 건축 조건보다 간단하다. 이와 달리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라 부지 조성, 복리 시설 의무 설치 등 조건이 붙어 오피스텔 시공보다 까다롭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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