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에어팟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설계사 말에 케이비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월 5만9800원씩 납부하고 있던 서 씨는 금액이 부담돼 해지요청을 하다가 상조사가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듣지도 못한 렌탈회사에 사은품인 줄 알았던 에어팟의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아니면 15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 씨는 “가입한 상조사는 이미 폐업해 문의가 어렵고 사은품이라고 지급한 물건에는 거액의 위약금이 달려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회사가 문 닫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가입자들이 폐업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납입금을 보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해도 고객은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기한이 지나 선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결국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신속하게 바꿔둬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고 앞서 10월에는 케이비라이프가 임원 결격사사유를 이유로 등록취소됐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폐업도 빈번한 상황이다.
상조회사가 도산해도 계약 고객은 선수금 절반을 돌려 받거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회사 상조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현재 규정된 피해보상금 비율은 납입금의 50%며 피해 보상 기간은 3년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액을 손해보지 않고 납입액 전부 인정 받아 타사를 통해 동일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가입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렇다 보니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변경하지 않았다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방문해 주기적으로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그대로 선정 업체는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회사"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건실한 상조회사를 통해 서비스 보상을 제공하고자 보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내상조그대로 제공 회사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상조회사의 경우 폐업과 등록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개인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아 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납입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사의 영업상태와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