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1년 확대 추진…'소비자 권리 강화' 출발점 될까?
상태바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1년 확대 추진…'소비자 권리 강화' 출발점 될까?
제조사 결함 입증 책임, 손해배상도 보완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7.12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차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 단체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한국형 레몬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자 추정 기간 연장 이외에 제조사의 결함 입증 책임 및 손해배상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 심사 단계에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신차가 차주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차량 소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후에 발생할 때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이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정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하자 추정기간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차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민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이 6개월~1년인 경우는 914건으로 전체 건수의 45.7%에 달했다.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는 "현행 레몬법에서는 신차 인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 해서 부담이 크다"며 "개정안이 이뤄지면 1년 안에 발생한 하자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기에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도 "현행 레몬법은 하자 추정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보상받기가 힘들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 추정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자 추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 차량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아직은 의견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자동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하자 추정기간 연장 이외에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정안으로 하자 입증 기간이 연장된다면 소비자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신차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는 것을 밝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도 "현행 레몬법은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무늬만 레몬법인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반복된 하자를 서면 보고하는 방식에서 제조사가 AS 내역을 바탕으로 반복된 수리에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음을 밝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기 의원 측은 "일반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