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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역대급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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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역대급 발령
작년 총19건 → 올 상반기만 17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7.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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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고자 만든 '소비자 경보'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7건이 발령됐다. 

금감원이 올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비자 경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사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령된 소비자 경보는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령건수(19건)와 비슷했다. 현재 추이로만 보면 올해 소비자 경보 도입 후 최다 발령건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하고 있다. 금융사기전담대응반(5건), 금융민원총괄국(4건), 민생금융국(3건) 등 금융범죄 피해구제 및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주로 발령했다. 
 


주 내용으로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연루 ▲정부지원 서민금융사기 사칭 불법광고 ▲카카오톡 채널 이용한 은행사칭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알리는 경보가 가장 많았고 각 업권별 민원 동향을 통해 파악된 주요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령한 내용도 많다.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중소서민 등 4개 권역의 민원 동향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발령 건수가 5건 내외로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국회에서도 소비자경보 활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발령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수 년 전부터 발령 조건을 정량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 사전적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발령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통시장과 인근 은행, 금감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약을 맺어 출범한 금융사기피해창구 '장금이'를 통해서도 소비자경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은행 이동점포와 영업점이 전통시장 핫라인으로 파악된 신종 금융사기 사례가 금감원에 보고되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다. 

금융사고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지난 달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를 중심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적극 발령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소비자 경보 발령횟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비자 경보 내용을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금감원 유튜브 AI 아나운서를 통해 뉴스 형태로 알린다던가 금융소비자 주요 접점인 금융회사에도 통보해서 실효성 있는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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